머스키법

머스키법

요약 1970년 12월 E.S.머스키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성립된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법.

이 법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規制)로서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1975년형 차에서, 질소산화물은 1976년형 차에서 각각 평균 배출량을 5년 전 차의 90 %로 줄어야 되는 것으로 했으며, 그러한 규제로 5만 마일(8만 km)의 주행에 견딜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배출기준은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마일(1.6 km) 주행당 일산화탄소 3.4 g 이하, 탄화수소 0.41 g 이하, 질소산화물 0.4 g 이하로, 이것에 위배되면 자동차 1대당 1만 달러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엄한 법이다.

그 후 1973년의 석유파동 등에 의하여 업계로부터 정치적 압력이 가해져서 최종목표치(最終目標値)의 규제실시가 유보되었다. 1977년 8월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를 본 수정법안에 의하면, ① 탄화수소는 1마일당 0.41 g을 80년형 차부터 적용, ② 일산화탄소는 1마일당 15 g을 1979년형 차까지로 하고, 1980년형 차부터는 7.0 g을 적용, ③ 질소산화물은 1980년형 차까지 1마일당 2.4 g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