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판

매판

[ comprador , 買辦 ]

요약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상관 ·영사관 등에서 중국 상인과의 거래중개수단으로서 고용한 중국인.

명대(明代)에는 조정이나 관청의 필수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납품하는 어용상인(御用商人)을 가리켰으나, 아편전쟁을 전후한 광둥[廣東]무역시대에는 중국의 특허상인인 광둥궁싱[廣東公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였다. 즉, 외국선박이나 외국상사에 대한 식량·잡무의 제공, 각종 사용인의 고용과 그 보증업무를 맡았다.

그 후 난징조약[南京條約]에 의해 궁싱이 폐지되자 매판들은 외국상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모든 분야에서의 중개를 담당하였다.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이들은 수출입거래를 비롯한 외국상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혈연·지연을 이용한 매판 길드를 조직하여 부의 축적과 함께 상거래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판 출신실업가 중에는 외국제국주의나 군벌정권(軍閥政權)과 밀착하여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매판이라는 말이 반민족적이라는 뜻으로 변질·확대되어 매판적 또는 매판자본이라는 용어를 낳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