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통치법

매사추세츠통치법

[ Massachusetts Governing Act , ─統治法 ]

요약 1774년 영국이 제정한 매사추세츠(현 매사추세츠주) 식민지에 대한 강제법.

영국 본국에 대해 반항을 한 보스턴차(茶)사건이 계기가 되어 본국의 권위를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강화하기 위하여 1774년에 제정된 식민지 자치의 정지를 강제로 규정한 징벌법이다. 영국 의회가 미국에게 가한 4개의 식민지 징벌법인 참을 수 없는 법에 속한 하나이다.

이 법은 1691년에 부여한 식민지건설 특허장을 폐기함으로써 식민지의 민주기구들을 영국의 군사정부로 대체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왕령식민지 수준으로 격하시켜 장군 토머스 게이지(Thomas Gage)의 군정(軍政)을 실시하였고, 사전승인 없는 읍민회의(town meeting)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식민지 의원(議員)이나 관리를 왕에 의해 임명하였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다시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억압적인 조치들을 제정하여 매사추세츠를 굴복시키고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나 오히려 같은 해인 1774년 말 제1차 대륙회의를 소집하는 명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