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갈리엔

레갈리엔

[ Regalien ]

요약 중세 유럽에서 국왕이 가지고 있던 수익(收益)을 수반하는 모든 특권의 총칭.

국왕이 왕령지(王領地)의 영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구별하여 국왕이 국왕으로서 가지는 특권, 즉 화폐주조권 ·관세징수권 ·수렵권 ·광업권 ·채염권(採鹽權) ·시장개설권 ·유대인 보호권 및 외인보호(外人保護), 상속인이 없는 유산 ·모병(募兵) ·재판 등에 관하여 특권적으로 수익이 되는 모든 권리를 가리킨다.

레갈리엔은 공권(公權) 및 사권(私權)의 두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권리로, 근세 절대주의 왕권존립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 이래 이 권리가 차차 국왕의 손에서 이탈되어 영방군주(領邦君主)의 수중으로 옮겨져 영방주권과 영방군주권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국가에서는 이것이 변질 또는 폐지되어 비교적 최근까지 이 권리가 남아 있던 독일에서도 19세기 중엽 무렵에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었다.

또 국왕으로부터 교회주교에 주어진 세속적인 권리를 의미한 예로는 1122년의 보름스 협약의 경우가 있다. 중세 독일의 특별한 용어법으로서는 이러한 주교교회가 가지는 세속권이나 주교좌공위(主敎座空位)의 경우 국왕의 중간 수익권을 레갈리엔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이래 ‘공위기간 성직록(聖職祿)에서의 수익을 취득하는 권리’와 ‘성직록을 부여하는 권리’가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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