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협약

도로교통협약

[ Convention on Road Traffic , 道路交通協約 ]

요약 국제 도로교통의 원활화와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약.
일시 1949년 09월 19일
장소 제네바
목적 국제 도로교통의 원활화와 안전증진

52년 3월 2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71년 6월 14일에 가입하여 그 해 7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문 7장 35조 10부속서(附屬書)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체약국은 통일적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 도로교통의 발전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총칙,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통행방법 ·추월방법 등), 표지 및 신호기, 국제교통에 있어서의 자동차 및 피견인차에 적용하는 규정(차량번호 등의 표시의무, 차량의 보안기준 등), 국제교통에 있어서의 자동차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휴대의무 등)와 자전거에 적용하는 규정(브레이크 ·경적 등의 장비의무) 및 최종 규정(가입 ·경신절차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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