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주의

도달주의

[ Empfangstheorie , 到達主義 ]

요약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수신주의 ·수령주의라고도 한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표백주의(表白主義)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 ·요지주의(了知主義) 등의 입법례가 있는데, 한국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도달주의의 결과, 표의자는 발신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특별한 구속력이 인정되며(527 ·529조), 연착(延着)한 승낙에 관하여는 특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528조). 의사표시의 불착(不着)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기간(催告期間) 등의 계산도 도달한 때부터 산정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1조 2항).

이와 같이 민법은 상대방 있는 격지자간(隔地者間)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관철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 ·제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15 ·131 ·455 ·531조). 예컨대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상법상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