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到達主義)의 원칙: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세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였으면 상대방이 보지 않았더라도 도달된 것이 된다. 도달의 경로는 표의자가 생각하였던 것과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도달주의의 효과로서, 의사표시가 도착하지 않았다든가 늦게 도착하면, 그것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표의자의 또는 능력상실: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111조 2항).

의사표시의 송달(公示送達):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할 수 있다(113조).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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