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21개조요구

대중국21개조요구

[ 對中國二十一個條要求 ]

요약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월 18일 일본이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하여 중국에 제출한 강압적 요구.

1914년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고, 10월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이권을 몰수하였다. 이듬해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의 가토 다카아키[加蕂高明] 외무대신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대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비밀문서로 광범한 이권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모두 5호, 21개 조항인데, 제1호는 산둥성의 독일 권익 양도와 철도부설권 요구 등의 4개조, 제2호는 관둥저우[關東州]의 조차기간 연장을 포함한 남만주와 동부네이멍구[內蒙古]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의 승인 등 7개조, 제3호는 한예핑매철공사[漢冶萍煤鐵公司]의 철 ·석탄 사업에 관한 이권 이양 등 2개조, 제4호는 중국연안과 도서지역의 불할양(不割讓) 요구 1개조, 제5호는 중앙정부의 일본인 고문 초빙, 경찰의 공동관리, 병기구입과 철도부설에 관한 요구 등 7개조였다.

이 요구가 중국측에 전달되자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발하였고, 2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서도 비난하였으므로 4월 17일에 교섭은 중단되었다. 이에 일본은 5월 7일에 강압적으로 제5호의 내용 중 나머지는 제외하고 푸젠성[福建省]에 관한 항목과 1∼4호에 포함된 항목을 수정 없이 수락하도록 최후통첩을 발하여, 5월 9일 중국측은 국회의 동의 없이 모든 조건을 수락하였다. 5월 25일 이에 입각한 중 ·일조약이 체결되어 6월 8일 양국간에 비준서(批准書)가 교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뒤인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21개조의 파기(破棄)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으므로 중국에서 5 ·4운동이 일어났고, 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21개조요구는 결국 파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강경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어 이후 대일 ·대중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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