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대신

[ 臺臣 ]

요약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 관원의 통칭.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을 지칭하는 말로, 대관(臺官)·헌관(憲官)이라고도 한다.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고려 초기에는 사헌대(司憲臺)라고 하였다. 995년(성종 14) 이후에는 어사대·금오대·감찰사라고 하다가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별칭으로 대성(臺省)이라 불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헌부(憲府)·상대(霜臺)·오대(烏臺)·백대(柏臺)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사헌부의 관원은 조선 태조 때 대사헌(大司憲)·중승(中丞)·겸중승(兼中丞)·시사(侍史)·잡단(雜端)·지평
(持平)·규정(糾正)이던 것이, 대사헌 1명, 집의(執義) 1명, 장령(掌令) 1명, 지평(持平) 2명, 감찰 24명으로 개편되었다.

사간원과 더불어 양사(兩司)라고 불린 사헌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언관(言官) 으로서 조종대신들을 탄핵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그 임용추천권이 이조전랑에게 주어져 이조전랑의 지휘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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