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가치

다루가치

[ 達魯花赤(달로화적) ]

요약 고려 후기에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민정(民政) 담당자.

원래 원나라는 중앙의 하급 관부와 지방의 노(路) ·부(府) ·주(州) ·현(縣) 및 복속 국가에 대한 통치방식으로 다루가치를 설치하였다. 1231년(고종 18) 고려는 살리타이[撒禮塔]가 이끄는 몽골군에게 개경이 함락될 위험에 처하자 화친을 제의했는데, 이때 몽골군은 철군하는 대신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역에 72명의 다루가치를 설치하였으며, 다음해 도단(都旦)을 개경에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에 대한 고려의 항거는 제2차 몽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1259년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기 위해 중국에 보냈던 태자(후의 元宗)가 돌아올 때에 세조 쿠빌라이[忽必烈]가 보낸 다루가치가 함께 왔으며, 1273년(원종 14) 삼별초의 항쟁이 좌절된 뒤 제주에 설치한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에도 다루가치가 배치되었다. 충렬왕 초기에도 계속 존속되어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였으나 충렬왕이 원나라 세조의 부마가 되어 신임을 얻게 되면서 다루가치의 간섭을 견제할 수 있었다. 1278년(충렬왕 4) 원나라에 친조(親朝)하여 그 폐지를 약속받은 뒤 다루가치는 완전히 철수하였다.

참조항목

몽골, , 탐라총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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