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논고

[ state's address , 論告 ]

요약 공판절차에 있어서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행하는 의견의 진술(형사소송법 302조).

논고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를 행하며, 반드시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논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논고에서 행한 형의 양정(量定)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구형(求刑)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구형도 포함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開廷)한 경우에는 검사의 논고 없이도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30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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