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구형 [ 求刑 ] 요약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참조항목형사소송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