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구형

[ 求刑 ]

요약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참조항목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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