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응허여문기

노응허여문기

[ 盧膺許與文記 ]

요약 1464년(세조 10) 재주(財主)인 전 경산현령 노응(盧膺)이 외손 김효로(金孝盧)에게 노비 4구(口)를 준다고 허가한 문서.

소지(所志) ·허여문기(許與文記) ·재주조목(財主條目) ·필집보증조목(筆執保證條目) ·입안(立案)의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소지에는 유학(幼學) 김효로가 외조 노응이 허가한 문서가 합당한 것임을 관(官)에서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관에서는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뎨김[題音: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두번째 허여문기는 노응이 세조 10년 12월 3일 외손 유학 김효로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노비 4구를 주면서 후에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세번째 재주의 조목은 노비를 준 당사자인 재주가 작성한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서이고, 네번째 필집보증인의 조목도 허여문기에 대한 본인들의 보증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행예천군지사(行禮泉郡知事)의 증명[立案]이 주어지고, 위의 서류를 모두 이어붙인 후 이어붙인 곳과 그 외 여러 곳에 관인을 찍어 증명 신청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노비허여의 공증이 완료되었다.

이 문기는 직계는 물론 방계나 인척에 의해 작성되는 재산급여에 관한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에 관한 분배는 재주의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문제이므로 미리 관의 공증을 받아두면 후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렇게 관의 공증을 받기 위한 증명제도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많이 보이는데, 그 양식은 대체로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조항목

노비문기, 뎨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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