뎨김

뎨김

[ 題音(제음) ]

요약 조선시대 백성이 관청에 제출한 소지(所志)에 대하여 관청이 내린 처분.

백성이 소지를 내면, 해당 관청에서는 그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을 이용하여 처리 내용을 적고 관인(官印)을 찍어 제출자에게 돌려준다. 이것은 관청의 확인이므로 이 뎨김을 받은 소지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중하게 간직되었다. 이러한 뎨김은 ‘이문성급(移文成給)’처럼 간단하게 처리되기도 하였으나 각종 소송관계의 뎨김은 뒷면을 이용하여 쓰거나 별지를 첨부하여 쓰기도 했다.

참조항목

소지, 민원실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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