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희

노유희

[ 老儒戱 ]

요약 조선시대 광대(廣大)들이 공연하던 소학희(笑謔戱).

1505년(연산군 11) 공길(孔吉)이라는 배우가 임금 앞에서 이 놀이를 하며 “전하(殿下)를 요순(堯舜)과 같은 임금으로 친다면, 저는 고요(皐陶)와 같은 신하인데, 요순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요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고, 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여도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라며 《논어(論語)》의 말을 인용하였다가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고 한다.

이 놀이가 지속적으로 전승된 놀이인지 아니면 공길이라는 배우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연출된 놀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보면 “등과(登科)한 자들이 창우(倡優)로 하여금 다 떨어진 의관(衣冠)을 걸치고 온갖 추태를 연출하게 하여 즐거움을 삼은 유희(儒戱)”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승된 놀이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당시의 창우들은 설날에 상경하여 궁궐에서 선비의 생활을 풍자하는 놀이를 하거나, 평소에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들 유희는 독연(獨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후에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회비판이나 시사풍자의 내용을 담은 연희(演戱)로 발전하였다.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