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주

노동주

[ labor stock , 勞動株 ]

요약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출자(出資)로 간주하고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주식.

금전출자나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인 자본주(資本株)에 대응하는 말이며, 한국 상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을 협조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자본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종류로는 종업원 모두에게 주식을 주는 방식과, 종업원이 조직하는 단체에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1917년 프랑스에서 채용한 노동자참가주식회사가 있다. 현재는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역참조항목

자본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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