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

노동조합의 통제

요약 근로자의 강력한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하는 강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통일적 대항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통제력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결권(헌법 33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통제력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제재력이 수반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조합규약으로 정해진다. 제재의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규약 또는 결의 위반의 행위, 지령 위반의 행위, 명예훼손의 행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재 종류로는 제명을 최고로 하여 조합원 자격의 정지, 기타의 권리 정지, 견책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조합의 목적 달성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될 경우에만 정당하며, 제재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정성이 확보되야만 한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