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법

노동보호법

[ protective labor legislation , 勞動保護法 ]

요약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또는 사용자에 비하여 약자임에 비추어, 이들의 제반 지위를 향상 ·개선시키려는 일련의 법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보호법의 본질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여성이나 연소근로자(年少勤勞者) 등의 특수한 근로계층을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여, 현재는 성년 남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반을 보호하는 입법으로 발전하였다.

넓은 의미로는 노동법 분야와 실업보험 ·실업대책 ·직업지도 분야 등을 포함하나, 보통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노동보호법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노동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험보호 ·근로시간보호 및 근로계약보호로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다.

역참조항목

노동운동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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