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장리

내수사장리

[ 內需司長利 ]

요약 조선시대 왕실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장리란 연5할의 고리(高利)를 말하며 조선 전기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 감사나 수령(守令)의 권한 밖에서 내수사가 농민에게 장리를 놓아 왕실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 장리제도를 없애려고 왕실에 공해전(公廨田) 3,000결(結)을 주어 일시 폐지되었으나, 1482년(성종 l3) 대왕대비 윤씨가 왕의 자손이 많아져 따로 비용을 충당하지 않으면 왕실의 재정을 지탱하기 어렵다 하여 장리제도를 다시 두려고 하였다. 이에 호조판서 어세공(魚世恭)과 참의(參議) 이륙(李陸)이 반대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고 장리제도를 부활시켰고, 홍문관(弘文館)과 대간(臺諫)도 불가(不可)하다는 간언을 하였으나 이 제도는 오래 계속되었다.

참조항목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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