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초

납초

[ 納草 ]

요약 조선시대 사관(史官)이 평소에 기록한 실록(實錄)의 근본자료가 되는 사초(史草:원고)의 원본.

사관에게 각기 자기 직무관계의 견문(見聞)을 2통씩 쓰게 하여 원본(元本)은 춘추관(春秋館)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집에 두게 하였는데, 춘추관에 올리는 원본이 바로 납초이다. 세조(世祖) 이전에는 직필(直筆)을 위하여 납초에 필자의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세조 때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곡필(曲筆)을 하는 폐단이 생겼다.

만일, 실록을 편찬할 때 이것을 춘추관에 넘기지 않으면 20냥쭝의 벌금을 징수하고, 그 자손은 금고형(禁錮刑)에 처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참조항목

사초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