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례

길례

[ 吉禮 ]

요약 상례(喪禮)·장례(葬禮) 등의 흉례(凶禮)를 제외한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등의 모든 제사의식.

종묘·영녕전(永寧殿)·사직단·원구단(園丘壇) 등에 지낸 대사,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의 신(神)과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雨祀)·문선왕(文宣王) 및 역대 시조(始祖) 등에게 지낸 중사, 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영성(靈星)·명산대천(名山大川) 등에 지낸 소사가 이에 포함된다.

《주례(周禮)》의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佰)에 나오는 ‘길례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에 유래하며, 조선 성종 때 제정된 《국조오례의》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오례의 하나로 국가가 주관한 제례로서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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