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훼제서율

기훼제서율

[ 棄毁制書律 ]

요약 임금이나 세자가 조서(詔書)로 내린 명령을 손괴시키는 죄를 처벌하던 법규.

《대명률(大明律)》의 〈이율(吏律)·기훼제서인신조(棄毁制書印信條)〉에 규정한 법규의 한 가지로 제서훼기율(制書毁棄律) 또는 오훼제서율(誤毁制書律)이라고도 한다. 제서(制書)는 조서, 곧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가리킨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어 대한제국 말까지 적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충한 법전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이다.

기훼제서인신조에서는 "왕의 교지 및 사신에게 내리는 역마 발급에 관한 어인 찍힌 문서와 사신에게 내리는 승선에 관한 문첩 또는 관청의 인장 및 야간순찰에 관한 동패를 고의로 내버리거나 파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凡棄毁制書, 及起馬御寶聖旨, 起船符驗, 若各衙門印信, 及夜巡銅牌者斬)"고 규정하였다. 또 《대명률》〈이율·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는 제서를 받들어 시행함에 있어 위배되게 한 자를 장(杖) 10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이라 한다.

조선시대에 연산군은 왕의 실정에 대하여 한글로 투서한 연루자를 처벌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규를 적용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전교를 내려 "언문을 쓰는 자는 기훼제서율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로 논단하고, 조사의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언문(한글)으로 구결을 단 책은 모두 불사르되, 한자를 언문으로 번역한 책은 금지하지 말라(諺文行用者, 以棄毁制書律, 知而不告者, 以制書有違論斷。 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 如飜譯漢語諺文之類勿禁)"고 명령하였다.

역참조항목

사서율곡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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