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주의

기회균등주의

[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 機會均等主義 ]

요약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국제 간의 통상이나 다른 사항에 관하여 균등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쟁의 기회를 주자는 외교정책상의 주의.

일반적으로는 국제간의 통상이나 외국에대한 사업경영 같은 경제활동에서, 특정국의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조약상의 규정으로서는 양국 간 조약에서 최혜국민대우(最惠國民待遇)나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를 약속할 경우와 다수국 간 조약에서 특정한 제3국에서 다수국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문호개방주의와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흔히 ‘문호개방 ·기회균등주의’라고 병칭되기도 한다.

과거에 중국 ·중동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이나 식민지에 대한 선진국의 사업활동에서 이 말이나 개념이 쓰일 때가 많았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 1899년 미국 국무장관 J.M.헤이의 선언 및 9개국 조약(1922)을 들 수 있다. 실질적 내용으로는 후진국에 대해서 선진국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지키며, 또한 서로 견제하는 것을 뜻할 때도 많다.

참조항목

문호개방정책

역참조항목

9개국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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