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국조약

9개국조약

[ Nine-Power Treaty , 九個國條約 ]

요약 1922년 중국문제에 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간에 조인된 조약.

정식 명칭은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이다. 1922년 2월 6일 워싱턴회의에서 중국문제에 관하여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포르투갈·네덜란드·일본·이탈리아·중국 등의 9개국간에 조인된 조약을 말한다. 중국의 주권존중, 영토보전, 문호개방, 기회균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립
워싱턴회의에서는 군축문제와 함께 극동문제가 토의되었는데, 1921년 11월에 열린 극동문제위원회에 미국이 제출한 중국의 문호개방·기회균등에 관한 4원칙이 수정 후 가결됨으로써 1922년에 열린 제6차 총회에서 9개국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발효시일(發效時日)은 1925년 8월 5일이었다.

내용
9개국조약은 극동에서 사태의 안전을 기하고 중국의 권익을 옹호하며,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중국과 열국 간에 교통(交通)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는 중국 이외의 체결국 간의 약정으로, ① 중국의 주권·독립 및 영토적·행정적 보전의 존중, ② 중국의 안정된 정권수립을 위한 기회부여, ③ 중국 전역에서 상공업의 기회균등주의의 확립을 위한 노력, ④ 우호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정세를 이용하거나 우호국의 안녕에 유해한 행동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제2조 이하에서는 이를 부연하여, ① 제1조의 원칙에 반하는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② 중국 특정지역에서 상업상·경제상의 일반적 우월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기회균등주의에 반하는 독점권(獨占權)·우선권을 중국에 요구하지 않고 자국민의 그와 같은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③ 중국 특정지역에 세력범위를 설정하거나 상호간의 독점적 기회를 향유하기 위한 국민 상호간의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④ 철도수송상의 차별 부인(否認), ⑤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 전쟁에서 중립국으로서 중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국의 중립의무를 지킨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
9개국조약은 중국에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세력을 억제하여 중국의 국권회복 요구에 타협, 이를 유화시키는 한편 중국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본조약 및 기타 결의로 산둥성[山東省] 등지에서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중국에 관한 조약이면서도 중국 자신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정 러시아 이후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소련이 참가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중국은 1928년 국민당정부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어 만주국이 성립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내정이 정비되고 발전함에 따라 각국에 의해 승인되고, 1933년에는 미국도 승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조약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벨기에의 제창으로 브뤼셀에서 본조약에 관하여 9개국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일본이 불참, 조약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역참조항목

만주국, 만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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