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등의 전복죄
[ 汽車等─顚覆罪 ]
- 요약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시키거나 파괴하는 죄.
이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187조). 미수범도 처벌하며(190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l91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이다. 교통의 안전은 근대 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불가결의 기본조건이고, 동시에 경제·산업의 발전·성장에도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죄는 공공위험범의 성질을 가진다.
이 죄의 객체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이다. 가솔린차·디젤차도 기차·전차의 대용기관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라 함은 범죄를 시작할 때 범인 이외의 자가 현존함을 말하며, 전복 등의 결과 발생시에 사람들이 탈출하여 현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한다.
또한 사람은 승객·승무원으로 현존하건, 또는 수리공·청소부 등으로 현존하건 불문한다. 이 죄의 행위는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이다. '파괴'라 함은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큰 경우를 가리키며, 기차에 돌을 던져 몇 장의 유리를 파괴한다든지, 차체의 페인트 칠을 벗기는 정도의 경미한 손괴는 이 죄의 파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