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외임금

기준외임금

[ 基準外賃金 ]

요약 노동협약으로 정한 통상적인 노동조건과 취업시간 외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이것은 ① 조기출근·잔업·휴일출근 등의 초과근무수당, ② 특수 노동수당으로서의 특별위험작업수당, ③ 특수 근무수당으로서의 야간수당·벽지수당(僻地手當)·해외근무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노동시간 기본급의 50% 이상이 가산(加算) 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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