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 己酉覺書 ]
- 요약
1909년(융희 3) 7월 12일 한국의 사법권(司法權) 및 감옥사무(監獄事務)의 처리권을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
일시 | 1909년 0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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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가 | 대한제국과 일본 |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한다. 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되었다.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사이에 맺어졌는데, 모두 5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국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한다.
④ 한국지방관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당해관리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한다.
⑤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의 법부(法部)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를 통감부의 사법청(司法廳)에 이관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국의 사법권 ·경찰권을 차례로 강탈했으며, 주권을 완전 박탈한 한일합방(韓日合邦)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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