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

기유각서

[ 己酉覺書 ]

요약 1909년(융희 3) 7월 12일 한국의 사법권(司法權) 및 감옥사무(監獄事務)의 처리권을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
일시 1909년 07월 12일
가입국가 대한제국과 일본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한다. 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되었다.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사이에 맺어졌는데, 모두 5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국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한다.

④ 한국지방관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당해관리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한다.

⑤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 각서에 따라 한국의 법부(法部)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그 사무를 통감부의 사법청(司法廳)에 이관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국의 사법권 ·경찰권을 차례로 강탈했으며, 주권을 완전 박탈한 한일합방(韓日合邦)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기유각서 본문 이미지 1
기유각서을사조약제2차한일협약(을사조약)헤이그특사파견조선총독부한일의정서한일신협약러일전쟁한일신협약러일전쟁만국평화회의제1차한일협약

참조항목

한일신협약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