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환계약

기술교환계약

[ 技術交換契約 ]

요약 두 회사가 서로 특허권 사용이나 기술정보 교환을 하는 계약.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능력에서 선진회사보다 크게 낙후되어 있는 회사는, 선진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의 기술교환보다는 일방적인 기술도입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계약은 한 나라 안에서는 물론 국제 간에도 형성되는데, 외국에서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한 경우, 또는 수입대리점계약 및 저작권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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