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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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耆社志 ]

요약 1849년(헌종 15) 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기로소(耆老所)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책.
구분 필사본
저자 홍경모
시대 조선
소장 서울대학교 도서관

필사본. 19권 8책.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갑편(甲篇)에서 계편(癸篇)까지 10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머리에 서(序)와 총목차가 있다. 각 편은 다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편의 시작과 각 항목의 서술에 앞서서, 서술내용 ·서술의도를 미리 밝히고, 이어서 해당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갑편에서는 기로소가 2품 이상으로 70세가 된 관인의 관사임을 밝히고 연혁 ·조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을편은 왕으로 기로소에 든 태조 ·숙종 ·영조의 이름을 기재한 첩자(帖子)와 관계된 기록을 모아 놓았다. 병편에서는 기신사안(耆臣社案)에 기재된 관인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547명이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26인은 별편에 두고, 그 사유를 밝히고 있다. 정편에서는 기로소에 입사한 태조 ·숙종 ·영조의 입사경위와 의식절차를 담고 있는데, 두 왕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고 주로 영조와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무편에는 왕과 신하 사이의 연회와 감사하는 글 등으로 꾸며져 있다.

기편은 5부분으로 나누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는데, 두 부분은 숙종 ·영조 ·정조의 기로소와 관련된 기록들을 담고 있고, 세 부분은 관인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낙사고사(洛社故事)〉는 태종에서 정조조에 이르는 기신(耆臣)들의 모임 및 규약 명단 등과 함께 조직 ·모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경편에는 숙종 사후 왕에 대한 진향(進香)을 새로이 정하면서, 관련된 논의 ·의식 ·제문 등을 모아 놓았다. 신편에서는 공식적인 문건을 모아 정리하였고, 임편은 기신(耆臣)에게 생일 및 절기에 선물하던 예에 따라 숙종 ·영조의 절일에 선물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선물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계편은 기신에게 부여되는 하사품과 사(社)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적고 있는데, 각각 물목을 나누어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노신(老臣)을 우대하는 기관인 기로소에 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저자의 견해를 밝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책이다. 《각사등록》으로 영인되었다.

참조항목

기로소, 홍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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