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출금지

금수출금지

[ gold embargo , 金輸出禁止 ]

요약 금의 무제한적이고 자유로운 수출을 금지하는 일.

금수출금지는 태환은행권(兌換銀行券)에 대한 금준비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낮아지거나 금준비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금본위제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전형적인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과 금과의 태환은 자유이며, 또 태환된 금을 수출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에 의하여 은행권과 금과의 연관은 확보되고, 은행권은 금을 매개로 하여 세계 통화로서의 역할이 보증된다.

그런데 이 금의 자유로운 수출을 금지하고 더욱 은행권의 금태환까지를 금지하게 되면, 이 보증은 사라지고 금본위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금수출금지라고 하여도 금의 자유로운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런 허가제의 실시로 인하여 금본위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왜곡되고, 나아가 환관리라도 행하여지게 되면 이른바 관리통화제도에의 이행이 결정적으로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1920년을 전후한 때 세계 각국이 잇달아 금수출금지를 실시하여 금본위제도를 정지하였다. 그 이후로 국제경제가 안정을 찾음에 따라 금수출금지를 해제하여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으나, 1929년에 비롯된 대공황으로 인하여 1930년대에 각국이 재차 금수출금지를 실시하자 금본위제는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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