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포장

근정포장

[ 勤政褒章 ]

요약 상훈법(賞勳法) 23조로 규정된 포장.

공무원사립학교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999년 1월 29일 개정될 때,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적이 근정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근정훈장과 차이가 없다. 현행 상훈법 시행 전에 서훈된 면려포장(勉勵褒章)은 현행법상의 근정포장으로 본다(상훈법 부칙 3항).

참조항목

근정훈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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