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교육

근로자교육

[ labor education , 勤勞者敎育 ]

요약 교육기관 ·근로조합 ·기업경영자 ·정부 등이 근로자에 대해서 행하는 조직적 교육.

넓은 뜻으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지식적 ·기술적 교육을 말한다. 일반교육기관이 근로자의 일반적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 목적으로실시하는 교육은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근로조합이 행하는 근로자교육은 조합원에게 노동문제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고 계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교육협회 ·근로자 대학 설립 등으로 근로자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이 근로자의 일반적인 교양 향상에까지 미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이나 일본 ·한국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자측에서 행하는 근로자교육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에 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사협조의 올바른 방향제시, 노사문제의 법절차에 따르는 해결방법, 기타 근로자의 교양함양을 위한 일반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전체적 입장에서 근로자 교육을 시행한다. 한국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능자 양성령이 있었으며, 1981년 12월 31일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사업체내 근로자 교육훈련은 모두 직업훈련법으로 대체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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