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정화가

궁정화가

[ court painter , 宮廷畵家 ]

요약 왕후(王侯)를 위하여 연금이나 특별한 보수를 받고 궁정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

궁정인으로서의 특권과 신분보장이 있었다. 이러한 화가는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궁정이 예술활동의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많든 적든 존재하였으리라 상상되지만, 미술사상 명확한 형태를 취해서 나타난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유럽에서이다. 특히 프랑스 루이 왕조의 궁정에서 발달하였는데, 우두머리 화가에게는 '왕의 수석화가(首席畵家)'라는 칭호가 주어졌으며, 왕실 주문에 의한 그림제작은 물론, 예술관계의 행정 전반에 걸쳐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루이 14세 때의 샤를 르브룅은 1622년에 이 자리에 올랐다. 그는 베르사유궁정을 지을 때 실내장식을 비롯하여 조각·그림·공예 등 전반에 걸쳐 다른 작가나 기술자 들을 지휘하였다.

일반적으로 궁정화가는 최고 권위에 종속하였으므로, 권위주의적이고 그 시대의 보수적 경향을 대표하는 화풍이 되기 쉬워 독창적인 작풍의 화가가 적다. 루이 15세 치하의 F.부셰, 나폴레옹 제정하의 J.L.다비드, 에스파냐의 궁정에서 일한 F.J.고야 등은 궁정화가로서 오히려 예외적인 대화가였다. 중국에서는 궁정의 관리로서 황제의 측근에서 일하던 화원(畵院)의 화가가 성격상 궁정화가와 유사하다.

참조항목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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