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프락치사건

국회프락치사건

요약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철수안 ·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
언제 1949년 4월 말∼8월 중순
누가 검찰
무엇을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등 13명
어떻게 3차에 걸쳐 의원들을 검거
의원들이 공산당과 접선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이라고도 한다. 수사결과 관련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원인 이삼혁(李三赫) ·이재남(李載南) ·김사필(金思苾) ·정재한(鄭載漢), 남로당 중앙간부 박시현(朴時鉉) 등과 접선을 하고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정재한이 월북한 박헌영(朴憲永)에게 보내는 보고서인 국회 내 남로당 의원의 프락치 비밀공작보고가 담긴 암호문서였다.

같은 해 6월 19일부터는 헌병사령부에 국회프락치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첫 공판은 1차 검거 후 7개월만인 1949년 11월 17일에 열렸으며, 1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모두 끝냈다. 구형공판은 1950년 2월 10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려 13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까지 선고하였다. 선고공판은 같은 해 3월 14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렸으며, 노일환 등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이구수(李龜洙) 등에게는 최하 징역 3년형을 실형으로 선고하였으나 관련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계류 중 6 ·25전쟁을 맞았다. 관련 의원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의 와중에 출옥하여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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