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습지조약

국제습지조약

[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國際濕地條約 ]

요약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람사르조약(Ramsar Convention)'이라고도 한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채택되어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가입하였다. 가맹국은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할 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1개소 이상 보호지로서 지정해야 한다.

한국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하여 지정된 이래 창녕 우포늪, 울주 무체치늪, 신안 장도습지, 태안 두웅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전남 무안갯벌, 순천만 보성벌교갯벌, 강화도 길상면의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 등 21곳(2016.01 기준)이 습지보호지역(통칭 람사르습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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