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 濕地保全法 ]

요약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9. 2. 8, 법률 5866).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조약)의 취지를 살려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습지란 ·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육지 또는 안에 있는 와 하구 등에 있는 내륙습지와 때 물에 잠겼다가 때 들어나는 지역인 연안습지가 있다.   

주요내용에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내륙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습지 주변관리지역의 지정 등이 있다.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

환경부·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와 그 주변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는데, 람사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통보하는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서 지정한다.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을 증감할 행위, 동·식물의 포획·채취, ·의 채취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습지주변관리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에 의한 매립 면허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총칙, 습지의 보전 및 관리, 보칙, 의 4장으로 나뉜 전문 27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습지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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