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

국제수로

[ international waterway , 國際水路 ]

요약 어떤 나라의 영역 내에 있으나, 국제교통의 요로(要路)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관습에 따라, 여러 외국 선박의 자유항행이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개방된 하천 ·운하 ·해협을 말한다. 이 수로는 국제적 공유수역(共有水域)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로는 국제적 공유수역(共有水域)은 아니다.

하천:1815년 오스트리아의 빈회의 최종 의정서(議定書)는 유럽 대륙에 있어서 몇 나라의 경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관한 국제화의 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하였다. 그후, 개개의 하천의 국제화에 관한 여러 조약이 체결되고, 지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약 당사국의 하천은 모두 국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하천은 원칙적으로 그 조약 당사국의 선박에만 개방되나, 라인 ·엘베 ·다뉴브강 등은 모든 외국 선박에 개방하고 있다. 다만,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것은 상선이나 어선 등의 사적 용도(私的用途)의 선박에 한한다.

운하:수에즈(1869) ·파나마(1995) ·킬(1914) 운하는 군함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공사(公私) 선박에 개방하고, 자유항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하영유국(運河領有國)이 교전당사국일 경우, 운하마다 항행의 자유는 일정하지 않다. 즉, 수에즈 운하는 연안국(沿岸國)이 교전당사국일 경우에도 통항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나마 운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협:특별한 조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항행(無害航行)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영해조약 1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