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당상

구관당상

[ 句管堂上 ]

요약 조선 중기 비변사(備邊司)의 관직.

1517년(중종 12) 국정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된 후, 설치·폐지를 거듭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상설기관이 되었고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시원임의정(時原任議政), 제조는 2품 이상의 재상과 6조판서, 대제학, 오영군문(五營軍門)의 장(長)·4도유수(四都留守) 등이 겸임하고, 부제조는 정3품 당상관 문신 중에서 병무(兵務)를 아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였다.

이 결과 비변사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1713년(숙종 39)에는 구관당상제를 실시, 각도에 1명의 구관당상을 두어 각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관장하였다.

참조항목

당상관

역참조항목

비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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