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교통경찰

[ 交通警察 ]

요약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교통장애를 제거하는 임무를 진 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그 대상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의 왕래와 교통기구의 설비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권한으로는 ① 위험방지 및 교통의 안전·원활을 기하는 데 필요한 일정구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6조), ② 교통이 정체되거나 혼잡한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7조), ③ 정비불량차량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고(도로운송차량법, 동시행령), ④ 정비불량차량에 대한 정지 및 필요한 조치(간단한 수리, 조건부 운전)를 행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로운전 등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보관하고 출두지시서·범칙금납입통고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도로상에서 도로의 손괴·사고발생, 기타 사정으로 도로가 위험 또는 혼잡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행금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교통사정에 대응하여 교통정리를 하며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단속, 신호기조작, 수신호, 보행자 유도횡단 지도단속 등은 물론, 교통정리업무 외에 범죄수사 등 일반경찰업무까지 수행한다. 교통경찰이 교통정리 중에 범죄신고를 받으면 예방경찰업무인 교통정리보다 우선적으로 진압경찰업무인 범인체포 및 수사활동에 힘써야 한다. 교통단속에는 도보순찰·정지관찰·고정관찰·역습순찰·합동순찰·정복순찰·가장순찰·사복순찰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수한 기교가 동원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유발시키거나 유도하여 단속하는 함정순찰은 하지 아니한다. 법학적으로 교통경찰은 교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좁은 뜻의 행정경찰이다. 교통경찰에는 도로교통을 맡는 육상교통경찰 외에도 항해·하천항행·개항질서 등에 관한 수상경찰과 항공비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경찰이 있다.

참조항목

경찰

역참조항목

교통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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