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국

광무국

[ 鑛務局 ]

요약 조선 말기 광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관제개편으로 농상아문(農商衙門)과 공무아문(工務衙門)을 합쳐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고 그 산하에 농무국·광산국·대신관방·통신국·상공국·회계국 등을 두었다. 1905년(광무 9)에 농무국과 광산국을 통합, 농광국으로 개편하였다가 그뒤 여러 번 관장업무의 변화, 소관부서의 통·폐합과 증설, 소속인원의 증감이 잇따라 1906년에 농무국과 광무국으로 분리되었다.

광산국(광무국의 전신)의 광업과는 광산조사, 광산의 채굴권 허가, 광구·광업보호, 광업기술 담당, 지질과는 지질·지층의 구조조사, 주산식물(主産植物), 토성의 시험, 지형측량, 지질도·토성도·실측지형도의 편제와 설명서 편찬, 유용물료(有用物料)의 분석과 시험을 관장하였다. 농상공부의 정원은 대신 1명, 협판(協瓣) 1명, 국장 5명, 참서관 4명, 주사 18명이었고 1국(局)마다 참의(參議:국장) 1명과 주사 2명이 있었다.

참조항목

광산국, 농광국, 관방

역참조항목

공무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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