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심의위원회

관광정책심의위원회

[ 觀光政策審議委員會 ]

요약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
구분 심의기관
설립일 1976년
설립목적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규모 정원 20인 이내

1975년 제정한 관광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차관과 문화체육부 차관이 된다. 위원회는 ①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② 관광진흥 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③ 관광객유치 선전활동에 관한 주요시책, ④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정비에 관한 주요시책, ⑤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사항 등을 심의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한편 위원회의 의안(議案)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심사(審査)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실무위원회, 관광자원개발실무위원회, 관광홍보조정실무위원회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0년 1월 관광기본법의 개정으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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