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심의위원회
[ 觀光政策審議委員會 ]
- 요약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
구분 | 심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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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6년 |
설립목적 |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
규모 | 정원 20인 이내 |
1975년 제정한 관광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차관과
문화체육부 차관이 된다. 위원회는 ①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②
관광진흥 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③ 관광객유치
선전활동에 관한 주요시책, ④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정비에 관한 주요시책, ⑤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사항 등을 심의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한편 위원회의 의안(議案)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심사(審査)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실무위원회, 관광자원개발실무위원회, 관광홍보조정실무위원회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0년 1월 관광기본법의 개정으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