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과대광고

[ 誇大廣告 ]

요약 광고행위에서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이므로 만일 그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선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며,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대상인 소비자나 일반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바른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광고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표시물건(表示物件)도 포함되어 있다. 과대광고관계도 또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 표시는 이른바 ‘기만적(欺瞞的) 광고’로 불리는 것으로서, 일반소비자의 오인(誤認)을 초래할 표시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오인을 초래할 표시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또는 그것의 거래조건 등인데, 그것들이 경쟁자의 상품이나 조건보다도 현저하게 우량(優良)하다거나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소비자의 오인으로 인하여 경쟁자의 고객(顧客)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부당표시(不當表示)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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