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판매카르텔

공동판매카르텔

[ joint sales cartel , 共同販賣─ ]

요약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이 그 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할 것을 협정한 카르텔.

1∼2개소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지만, 시장 전체를 독점할 만큼의 수량을 공동판매한다면, 단 2명의 업자만으로도 공동판매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이 카르텔은 보통 공동판매소를 설치하는데, 이 공동판매소를 신디케이트라고 하며, 여기에서 연유하여 공동판매 카르텔도 신디케이트라 하기도 한다.

공동판매소에서는 판매를 전담하게 되며, 가맹업자는 직접적인 판매업무는 하지 않는다. 공동판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상품에 공동판매소의 상표를 사용하고 제조업자의 상표는 붙이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카르텔은 해소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므로 제조회사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생산량 할당 ·이윤풀(pool) ·공장폐쇄 등까지도 꾀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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