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무

공공사무

[ 公共事務 ]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헌법 117조 1항)와 같은 개념이다. 공공사무는 직접 지방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권력적인 성질의 사무가 이에 해당하며, 상하수도·전기·가스·교통사업의 경영이나 학교·도서관·병원·보육원·쓰레기처리장·화장터 등의 설치와 관리 등이 그 예이다.

또 공공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이기 때문에 특히 개개의 법령의 위임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공사무는 위임사무에 대비하여 고유사무(固有事務)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참조항목

공공사업

역참조항목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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