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검사

곡물검사

[ 穀物檢査 ]

요약 농산물 검사법에 의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검사.

이것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촉구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공정·원활한 거래를 촉진시켜 농가경제의 안정과 곡물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산물 검사법에 의하면, 검사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① 정부에서 수매하는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② 주요 농작물 종자법에 의한 지정농장에서 생산된 종자용 농산물, ③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④ 수입 후, 이를 가공한 농산물, ⑤ 농업단체에 의한 공동판매에 공여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⑥ 기타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는 농산물검사규격 규정에 정해진 검사규격에 따라 농산물의 종류명표(種類銘標)·용중량(容重量)·포장(包裝)·하조(荷造) 및 품위(品位)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사관은 수검자(受檢者)에게 규정에 따라 검사증명을 농산물의 포장 또는 표전(票箋)에 표시하여 주거나,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농산물검사법 3·6·13조). 검사기관은 농산물 검사소이며, 농수산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농업협동조합·농어촌개발공사 등도 주무관서의 감독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