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오거리 당산

고창 오거리 당산

[ Village Guardians of Ogeo-ri, Gochang , 高敞 五巨里 堂山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당산. 1969년 12월 17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창 오거리 당산

고창 오거리 당산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69년 12월 17일
소장 읍내리마을
관리단체 고창군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번지 , 282-4, 878-1
시대 조선
종류/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민간신앙 / 마을신앙

1969년 12월 17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원래 오거리 당산은 신목(神木) ·신당수(神堂樹) ·자연석을 신체(神體)로 하는 당(堂)과 서낭당 ·장승 ·솟대 등이 하나의 복합을 이루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1803년 독지가가 나서서 상거리(上巨里) ·중거리(中巨里) ·하거리(下巨里)에 인공으로 돌담장을 쌓은 것이 자연석 신위(神位)를 대신하고, 경계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발전한 솟대가 대신한 것으로 추측된다.

할아버지당(堂)인 자연석은 모두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할머니당의 신체들은 자연석인데 석비가 모두 원형(圓形)에 가깝다는 것은 남성여성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형태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곧 음양성숭배(陰陽性崇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중앙동(中央洞) 상거리와 중거리, 신흥동(新興洞) 하거리에 하나씩 모두 3개가 남아 있다. 상거리 할아버지당은 6각 석간(石竿)으로 높이 390cm이며 둥근테 갓 쓴 모양이고 중거리 할아버지당은 4각 석간으로 높이 328cm, 하거리 할아버지 당은 4각 석간으로 높이 670cm이며 4각테 갓 쓴 모양이다. 각 석간에는 글씨가 음각되어, 할아버지비(碑) 또는 삿갓비석이라고 한다. 할머니당은 모두 없어졌다.

참조항목

고창읍,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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