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율

고려율

[ 高麗律 ]

요약 고려시대의 형법.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을 답습하였는데, 왕권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나라 제도를 채용하여 71개의 율을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옥관령(獄官令) 2조를 빼면 69조의 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독자적인 율령 제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단순히 당률(唐律)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와, 그것이 신라율을 계승하여 필요에 따라 제(制) ·판(判) ·교(敎)의 형식으로 보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성종 때 ‘도망한 노비를 숨겨 취한 자는 율문(律文)에 의해 처벌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령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또한 문종 때 율령을 시절에 맞게 수정할 것을 령하고 있고, 각종 인본(印本)된 서적을 서경에 보낼 때 율서(律書)도 포함하였으며, 고려 말에 나라의 의형이람(議刑易覽)과 명나라의 대명률과는 다른 본조율(本朝律) 또는 본조 법령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 앞 시기에 율령이 인본 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고려율이 단순히 당률과 당률소의(唐律疏議)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송형통(宋刑統)과 나라 법률도 채용한 흔적이 있고, 특히 삽면형(鈒面刑)과 같은 고려 독자적인 형벌이 존재하는 것은 독자적인 율령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율은 몽골 침략 이후 붕괴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고려사》를 편찬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없어져, 율령의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 결과 《고려사》 형법지는 당률을 채용한다는 서문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사》의 형식을 따라 명례(名例) ·공식(公式) ·피마식(避馬式)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 ·직제(職制) ·간범(姦犯) ·호혼(戶婚) ·대악(大惡) ·살상 ·금령 ·도적 ·군율 ·휼형(恤刑) ·소송 ·노비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항목의 명칭은 원래 율의 이름과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변형된 것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공식 ·피마식 ·공첩상통식 ·금령 ·휼형 ·소송 ·노비 등에는 영에 속한 내용도 있다. 이처럼 형법지의 항목이 체계적이지 않고 혼재되어, 여기서 고려율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상태이다.

역참조항목

고려, 대명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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