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령

계령

[ 戒令 ]

요약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에 속한 병졸이 지켜야 할 복무 규칙.

훈련도감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등에서 실시한 것인데, 각 영 ·청의 계령은 대개 비슷하였다. 훈련도감의 경우, 순찰 중 민폐를 끼치지 말 것, 일 없이 길거리에 모여 잡담하지 말 것,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사대부들을 욕하지 말 것, 군복 이외의 옷을 입지 말 것, 공용 이외에는 밤늦게 거리에 나다니지 말 것, 무뢰한(無賴漢)들과 함께 잡기(雜技)를 하지 말 것, 대리 숙직을 하지 말 것,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상관에게 대들지 말 것 등이다. 처음에 군대에 들어오는 병졸에게는 이상의 8개조를 외우게 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곤장을 치는 방법 등으로 죄를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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