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계단

[ stair , 階段 ]

요약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는 단형(段形)의 통로로,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다.
루케리 빌딩 내부

루케리 빌딩 내부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이 밖에 난간의 설치나 디딤판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공사도 모두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계단 양쪽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의 편리나 그 밖의 이유로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를 디딤판 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목재 디딤판에 홈을 파야 하고, 금속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논슬립이나 양탄자·고무깔개 등을 깔아야 한다.

참조항목

계단참, 나선계단

역참조항목

계단실,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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