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적 강제

경제외적 강제

[ non-economic compulsion , 經濟外的强制 ]

요약 봉건 영주가 농민으로부터 봉건지대(封建地代)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사하였던 직접적 강제력.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교환의 법칙을 통해 자본가가 이윤을 흡수하는 것이지만,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민과의 사이가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나타나고, 이것에 의거하여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수탈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영주 직할지에 있어서의 주부역(週賦役)·공납(貢納)·결혼세·상속세·이주세(移住稅)·인두세(人頭稅) 등을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임시 부역과 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봉건시대의 착취를 실현하는 법적 근거로서 영주재판권이 있었다.

한편, 봉건지대가 노동지대에서 생산물지대로, 나아가 화폐지대로 형태가 전화(轉化)해 감에 따라, 경제외적 강제 형태도 변화하였으며, 관습 또는 성문법(成文法), 더 나아가서는 계약적 화폐관계로 전화되었다. 이리하여 농민이 독립적인 자영농민이 되면서 경제외적 강제도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 > > >